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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346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 소 | 부과금액 | 위반항목 | 반송사유 | 비고 |
화물자동차 | 인천83바2360 | 장세광 | 인천 서구 건지로402, 106동 1801호(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폐문부재 | 과징금 |
화물자동차 | 인천83바8784 | 안부일 | 인천 서구 가정로 387, 124동305호(신현동,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이사감 | 과징금 |
2. 공고기간 : 2013.3.22. ~ 4.05.(14일간)
3. 공고내용
가. 부과내역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비치(열람가능)
나. 납부방법 : 위 공고기간 내에 서구(교통민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6) 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후 납부
다. 납부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체 납처분 함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 교통민원과(☎ 032-560-4866)로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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