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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3월 25일(월) 10:00:46
    조회수
    216
  • 전화번호
    032-560-486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346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부과금액

위반항목

반송사유

비고

화물자동차

인천83바2360

장세광

인천 서구 건지로402, 106동 1801호(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만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

폐문부재

과징금

화물자동차

인천83바8784

안부일

인천 서구 가정로 387, 124동305호(신현동,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10만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이사감

과징금

2. 공고기간 : 2013.3.22. ~ 4.05.(14일간)

3. 공고내용

가. 부과내역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비치(열람가능)

나. 납부방법 : 위 공고기간 내에 서구(교통민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6) 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후 납부

다. 납부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체 납처분 함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 교통민원과(☎ 032-560-4866)로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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