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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109.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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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지장물 및 영업 공시송달 대상 (최종).xls (5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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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3 - 3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01.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및 영업시설 중 그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지장물 및 영업시설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아래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명단 1부.
2013. 03. 2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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