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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2.hwp (2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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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 상 : 가석로338, 김**외 11명(총9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3.03.21 ~ 2013.04.08(18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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