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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3월 21일(목) 12:11:53
    조회수
    28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 - 2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 (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 사업명:서부일반산업단지 내 제1호 완충녹지 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 3.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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