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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항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2차)_공시송달.xls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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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보하오니 납부 기한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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