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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외 9명
2. 공고기간 : 2013 .03. 20. ~ 2013. 04. 05.
3. 공고방법 : 가정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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