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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3년 3월 20일(수) 14:37:54
    조회수
    184

공고문_79.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외 9명

     2. 공고기간 : 2013 .03. 20. ~ 2013. 04. 05.

     3. 공고방법 : 가정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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