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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평창2013-244).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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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공고 제2013-2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3조 규정 위반혐의자에 대하여 동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03월 19일 평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13년 03월 19일 ~ 2013년 04월 03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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