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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3월 19일(화) 09:54:05
    조회수
    155

 

 평창군청 공고  제2013-2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3조 규정 위반혐의자에 대하여 동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03월 19일

평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13년 03월 19일 ~ 2013년 04월 03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자료 제출 요청

2. 당사자

성    명

김정의(550507-1******)

주    소

인천시 서구 심곡로132번길 **(심곡동, **의집) 

3.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337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산16

4. 혐의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1항(명의신탁)

5.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6. 법적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7. 유의사항

 본인방문 (대리인 방문시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2013.04.0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의견제출

기관명

평창군청

부서명

종합민원과

(033-330-2522)

FAX 033-330-2630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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