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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 2013 - 3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통보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고 양 시 장
1.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
2.공고기간 : 201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29일(15일간)
3.공고방법 : 고양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 ․구청 게시판
1. 처분의 제목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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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 사 자 |
성 명 |
강 광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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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운정4길 221(상지석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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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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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 분 내 용 |
부동산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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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적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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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타(문의처) |
기관명 |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지적팀 |
담당자 |
김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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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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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031-8075-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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