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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으로 인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3월 19일(화) 09:51:04
    조회수
    135

 

고양시 공고 제 2013 - 3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체납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통보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고 양 시 장


1.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

2.공고기간 : 201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29일(15일간)

3.공고방법 : 고양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 ․구청 게시판

 1. 처분의 제목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

 2.당 사 자

성  명

 강 광 희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운정4길 221(상지석동)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체납

 4.처 분 내 용

 부동산압류

 5.법 적 근 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국세징수법』 제24조

 6.기  타(문의처)

기관명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지적팀

담당자

김계영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연락처

 ☎ 031-8075-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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