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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3월 19일(화) 09:48:13
    조회수
    137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3-3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3. 18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3. 18 ~ 2013. 4. 1.(15일)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2.당사자

성명(명칭)

 윤화진 (641105-*******)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24번길 3-6,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306-128 광림빌라 301호외2건을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등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부과대상부동산 : 인천 남구 학익동 306-128 301호외2건

 □ 부과액 : 7,900,000원(칠백구십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6. 의견제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정수지

주소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131-1)

전화번호

Tel) 032-880-4268 / Fax) 032-880-4866

제출기한

2013년 4월 1일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3.4.1까지 본인 방문(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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