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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3-3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3. 18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3. 18 ~ 2013. 4. 1.(15일)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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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명칭) |
윤화진 (6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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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24번길 3-6, 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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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306-128 광림빌라 301호외2건을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등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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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 부과대상부동산 : 인천 남구 학익동 306-128 301호외2건 □ 부과액 : 7,900,000원(칠백구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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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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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정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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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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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Tel) 032-880-4268 / Fax) 032-880-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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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3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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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3.4.1까지 본인 방문(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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