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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3 - 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 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3. 12. ~ 2013. 3. 27. (15일간)
□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2. 당사자 | 성 명 | 제이앤자동차매매상사(윤정*) |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7-13 (사업장 :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105)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차량의 매매알선을 가장한 임의출고 및 차량판매대금 편취 | ||||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취소 | ||||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7호 | ||||
6. 청 문 실 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담당부서명 | 교통민원과 | |
주 소 |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560-5747, FAX 560-2794) | ||||
일 시 | 2013년 3월 27일 14:00부터 18:00까지 |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회의실 | ||||
※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취 소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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