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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행청처분 공시송달 공�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3월 12일(화) 13:08:36
    조회수
    143
  • 전화번호
    032-560-5747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3 - 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 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3. 12. ~ 2013. 3. 27. (15일간)

 

□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제이앤자동차매매상사(윤정*)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7-13

(사업장 :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10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차량의 매매알선을 가장한 임의출고 및 차량판매대금 편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취소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7호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560-5747, FAX 560-2794)

일 시

2013년 3월 27일 14:00부터 18:00까지

장 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회의실

 

※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취 소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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