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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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433, 5동 301호 외 12곳(13세대, 14명)
나. 공고기간 : 2013. 3. 12. ~ 2013. 3. 20.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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