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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공시송달공고문(13년 2월).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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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취득세 반송분 공시송달내역(3월).xls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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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를 2013. 2. 12일 ~ 2. 28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3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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