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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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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5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
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제안이유
○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임대
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규칙으로 정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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