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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2월 21일(목) 15:36:26
    조회수
    260

동두천시 공고  제2013-  18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코자 부동산실명법 관련 조사 알림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2. 21.


동  두  천  시  장




공 고 기 간 : 2013. 02. 21 ~ 2013. 03. 08.(15일간)

◇ 공고의 내용

 1. 부과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2. 당사자

성  명

권수남   (700502-※※※※※※※)

주  소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28번길 13 청라문동굿모닝힐 562동 280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권수남이 동두천시 지행동 722-5 송내주동아파트 205동 1702호를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어야 했으나 정애자 명의로 등기하였음.

 4. 부동산의 표시

동두천시 지행동 722-5 송내주동아파트 205동 1702호

    

 5.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3조

 7. 기타(문의처)

기관명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담당자

이 상 호

주 소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483-708

연락처

 ☎ 031)860-2154

FAX 031)860-2669

전자우편

235gamj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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