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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23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2. 2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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