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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41.jpg (286KByte)
2012년 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01.23.(수)
2. 대상자 : 남** 외 8명 (총 5세대)
3. 공고기간 : 2013.02.20~2013.03.07.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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