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9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
2. 소득범위
1) 최저생계비의 150% ~ 180% 미만
2)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인정액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2 |
1,260,315 |
1,546,399 |
1,832,483 |
2,118,567 |
|
150%미만 |
858,252 |
1,461,348 |
1,890,472 |
2,319,598 |
2,748,724 |
3,177,850 |
|
180%미만 |
1,029,902 |
1,753,617 |
2,268,567 |
2,783,518 |
3,298,469 |
3,813,420 |
3.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4. 신청기간 : 13. 02. 18 ~ 13. 03. 08(3주간)
5.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6. 구비서류
1) 소득사항 : 임시직은 고용임금확인서, 상시직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영업은 매출신고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재산사항 :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3) 기타사항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기타사항은 검단4동 주민센터 560-4617 및 서구청 인재육성과 560-58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