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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2월 19일(화) 15:23:38
    조회수
    302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9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

2. 소득범위

 1) 최저생계비의 150% ~ 180% 미만

 2)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2

1,260,315

1,546,399

1,832,483

2,118,567

150%미만

858,252

1,461,348

1,890,472

2,319,598

2,748,724

3,177,850

180%미만

1,029,902

1,753,617

2,268,567

2,783,518

3,298,469

3,813,420

3.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4. 신청기간 : 13. 02. 18 ~ 13. 03. 08(3주간)

5.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6. 구비서류

 1) 소득사항 : 임시직은 고용임금확인서, 상시직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영업은 매출신고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재산사항 :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3) 기타사항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기타사항은 검단4동 주민센터 560-4617 및 서구청 인재육성과 560-58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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