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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2월 19일(화) 09:11:39
    조회수
    19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고 제2013- 16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2. 15.


연   수   구   청   장

◇ 공 고 제 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3. 2. 18 ~ 2013. 3. 4.(14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2.당사자

성 명

 이현택

주민등록번호

 550522-*******

주 소

 인천 연수구 용담로 3, 000-00(청학동, 시대아파트)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위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13,800,000원)

 ※과징금을 납부하실 경우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05.20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인천은 시중은행     가능)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6.유 의 사 항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문 의 처

기관명

연수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주 소

우 406-723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032-749-7602)

FAX

 032-749-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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