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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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2.19 ~ 3.7 (16일간)
2. 공고대상 : 조*랑 외 2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증 미발급 11개월 이상 경과자 안내 공고문(95년 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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