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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고양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2월 18일(월) 13:37:37
    조회수
    22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에 따라 舊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한 환급 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3.2.18(월) ~ 2013.3.5.(화)18:00까지(15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각 해당아파트

        □ 신청명단 : 붙임참조 (장정환 등 13인)

       □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환급신청자 명단 1부.

     3. 환급조정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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