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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43차 환급계획 공고.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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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정신청서_2.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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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에 따라 舊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한 환급 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3.2.18(월) ~ 2013.3.5.(화)18:00까지(15일간)
□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보, 각 해당아파트
□ 신청명단 : 붙임참조 (장정환 등 13인)
□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환급신청자 명단 1부.
3. 환급조정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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