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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205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지연한 건설기계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 고 명: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공 고 기 간: 2013. 02. 14. ~ 2013. 03. 01까지
2013년 02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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