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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2월 14일(목) 11:33:10
    조회수
    21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 2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2.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2. 14  ~ 2013. 3. 1(15일간)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2.당사자

성 명

 윤석주

생년월일

 550915

주 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왕대로 290(신백동 6-4)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4.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13-12 외 3필지

5.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6,703,140원)

6.법  적  근  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7.이 의 신 청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기 타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32-560-4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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