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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20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 소 | 부과금액 | 위반항목 | 반송사유 | 비고 |
화물자동차 | 인천83바8989 | 최북식 | 인천 서구 심곡로8번길 7-1, *동 ***호(심곡동, 동원주택) | 5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폐문부재 | 과징금 |
화물자동차 | 인천83바2074 | 김현권 | 인천 서구 대평로56번길 32, ***동 ****호(연희동, 우성아파트) |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폐문부재 | 과징금 |
화물자동차 | 인천83바2386 | 이성규 | 인천 서구 심곡로 11, ***동 ***호(심곡동, 광명아파트) |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폐문부재 | 과징금 |
2. 공고기간 : 2013.2.14. ~ 2.27.(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13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를 위반한 차주에게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에 서구청 교통민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6)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후 과징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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