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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무보험 장기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1~10월 장기 미가입)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한미랑 외 524인(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3. 2. 13. ~ 2013. 2. 28
2013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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