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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 2013 - 169호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공시송달공고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
고 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즉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재결 대상임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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