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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2월 7일(목) 18:39:01
    조회수
    436
  • 전화번호
    032-560-486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89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독촉고

 

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부과금액

위반항목

반송사유

비고

화물자동차

인천82바9001

에코물류(주)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25블럭 4로트 한중프라자 203호

20만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

폐문부재

과징금

 

2. 공고기간 : 2013.2.8. ~ 2.22.(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13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를 위반한 차주에게 과징금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에 서구청 교통민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6)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후 과징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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