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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 계획 공고(오산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2월 7일(목) 09:46:55
    조회수
    24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신청)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2. 6 ~ 2013. 2. 28(22일간)

                  2.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해당 아파트 게시판 등

                  3. 신청현황 : 오산시 궐동 우남퍼스트빌@ 105동 204호

                  4.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오산시 공고 제2013-140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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