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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30201).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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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서식_1.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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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학교 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신청)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2. 1 ~ 2013. 2. 15
나.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우리시 게시판과 홈페이지,
인창동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원일 아파트 게시판
다. 대 상 : 7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 2013. 1월 접수분
라.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 임 1. 공고문(구리시 공고 제2013-143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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