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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남양주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2월 5일(화) 09:16:42
    조회수
    19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2. 5. ~ 2013. 2. 20.

           다.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21건)

           마.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이 없을                            경우 붙임의 환급신청자에게 환급됨.


붙 임  1.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환급신청자 명단 1부.

       3.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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