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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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역(최초분양자가신청한경우)130205.xls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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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30205).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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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서식.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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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2. 5. ~ 2013. 2. 20.
다.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21건)
마.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이 없을 경우 붙임의 환급신청자에게 환급됨.
붙 임 1.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환급신청자 명단 1부.
3.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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