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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_22.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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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의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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