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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최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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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148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대상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최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1차)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3. 01. 31. ~ 2013. 02. 15까지
2013년 01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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