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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하도급대금 미지급)-선창건설(주).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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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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