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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월 30일(수) 10:45:36
    조회수
    21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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