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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43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액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납부)기간 : 2013.1.30.(수)∼2.13.(수)
2.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반송 분에 따른 공시송달
3.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 내 용 | 반송사유 |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윤복덕 | 78.4.16.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33, 513동 1804호(금촌동, 쇠재마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가. 상기 기간 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 양도, 상속, 합병 시에도 양수, 상속, 합병자에게 승계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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