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문.hwp (11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3.2.1 - 3.29 (57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등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4. 문의처 : 가좌2동 주민센터 (☏ 560-3308)
붙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