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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3-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65호(2006.11.03)로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4호(2009.11.19)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된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 미상,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할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 보상부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3. 01. 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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