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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1월 추가분 원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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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1월 추가분 원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3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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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1~11월 추가분)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박상우 외 78인(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3. 1. 18. ~ 2013. 2. 1.
2013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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