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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월 17일(목) 19:57:54
    조회수
    260
  • 전화번호
    032-560-486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87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문서(유가보조금 지급액 환수)를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 1.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환급)기간 : 2013.1.18.∼1.31.

 

 

2. 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3.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내 용

반송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정용진

64.01.20.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265번지 2통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환수) 통지

(교통민원과에서 열람 가능)

주소불명

공순태

57.11.10.

인천 서구 석곶로8번길 4-1, B동 101호(가정동, 청송빌라)

폐문부재

서병식

54.08.10.

인천 서구 가정로 387, 112동 903호(신현동, 신현e-편한세상 하늘채아파트)

폐문부재

홍연호

67.8.6.

인천 서구 가남로 147-3, 102호(가좌동)

폐문부재

 

 

5. 유의사항

 

가. 상기 기간 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 양도, 상속, 합병 시에도 양수, 상속, 합병자에게 승계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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