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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 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1. 15 ~ 2013. 1. 29(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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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유광호 |
생년월일 |
4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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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83, 125동 1*03호 (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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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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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
가정동 산13-12 외 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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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32,806,29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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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적 근 거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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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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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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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560-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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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3년 1월 2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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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 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1. 15 ~ 2013. 1. 29(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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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최창훈 |
생년월일 |
5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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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42번길 63, 102동*03호 (관산동, 유승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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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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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
가정동 산13-12 외 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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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98,418,87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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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적 근 거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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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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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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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560-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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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3년 1월 2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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