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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_2.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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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1. 14 ~ 2013.01.31(18일간)
2. 공고대상 : 신*화 외 5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96년 0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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