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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3- 5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1. 1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 2013. 01. 14. ∼ 2013. 01. 28. (15일간)
◇ 공고의 내용
과징금부과처분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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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징 금 대 상 자 |
성 명 |
윤옥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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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 서구 가석로 134, 401호(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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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의표 시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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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도로 |
면적 |
1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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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
근 거 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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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위반자 |
명의신탁자 |
성 명 |
윤옥란 |
주민등록번호 |
550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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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 서구 가석로 134, 401호(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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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
성 명 |
박선자 |
주민등록번호 |
7608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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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 서구 석곶로22번길 18-1, 다동 401호(가정동, 경성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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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효력 발 생 일 |
2010년 07월 05일 |
명의신탁 종 료 일 |
2010년 07월 05일 |
과세시가 표 준 액 |
24,973,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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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산 출 근 거 |
□ 부동산가액 ① 24,973,000 x 5/100(5억원이하) = 1,248,650원 ② 24,973,000 x 5/100(1년이하 ) = 1,248,650원
상기 부동산의 부동산가액에 각각 과징금부과율(①+②)을 산정하여 2,497,300원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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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액 |
금이백사십구만칠천삼백원(₩2,497,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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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오니 2013년 3월 21일까지 중구 금고 및 전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1.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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