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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동법」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무보험 장기 지연가입(미가입)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1~10월 장기미가입)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이용운 외 256인(붙임 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3. 1. 12 ~ 2013. 1. 28
2013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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