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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시행계획 변경 공고 및 보상계획 변경 공고(충북 보은군 향교천)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1월 11일(금) 16:19:42
    조회수
    331
  • 전화번호
    032-560-4530

충북 보은군에서 추진하는『향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관련 「소하천 정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변경 공고 게재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시행계획 변경 관련 문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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