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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도면-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령남씨종중묘역-20120903_1.jpg (497KByte)
수정-도면-현상변경_허용기준안-의령남씨종중묘역-20130103_1.jpg (470KByte)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16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고시 예정인 『시지정문
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 : 의령남씨 종중묘역(인천 서구 원당동 산82-1)
○ 상세내용 :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서구청(문화관광체육과) 도면 비치
○ 공고기간 : 2013. 1. 4 ~ 2013. 1. 18 (15일간)
○ 특기사항
- 동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 1. 18.까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
과로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
광체육과 문화재 담당자
○ 기타문의사항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백형두 ☏ 56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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