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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3년 1월 8일(화) 15:34:30
    조회수
    386
  • 전화번호
    032-560-4343

당초-도면-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령남씨종중묘역-20120903_1.jpg 이미지

수정-도면-현상변경_허용기준안-의령남씨종중묘역-20130103_1.jpg 이미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16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고시 예정인 『시지정문

 

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 : 의령남씨 종중묘역(인천 서구 원당동 산82-1)

 

 

○ 상세내용 :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서구청(문화관광체육과) 도면 비치

 

 

○ 공고기간 : 2013. 1. 4 ~ 2013. 1. 18 (15일간)

 

 

○ 특기사항

 

   - 동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 1. 18.까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

 

     과로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

 

                      광체육과 문화재 담당자

 

 

○ 기타문의사항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백형두 ☏ 56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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