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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점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월 4일(금) 18:29:50
    조회수
    247

『자동차관리법』제36조 제2항(정기점검), 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4,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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