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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월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3년 1월 3일(목) 18:14:52
    조회수
    241
  • 전화번호
    032-560-4232

2012.12월 부과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2012. 12. 15일 ~ 12. 31일까지 붙임 대상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3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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