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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청구 소송비용액 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1월 3일(목) 16:50:14
    조회수
    239


부천시 공고 제2013-14호


      기반시설 청구 소송비용액 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판결 송달이후 수차에 걸쳐 소송비용 납부촉구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1.  4.

 

                           부  천  시  장


 1. 제    목 :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청구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제9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공고기간 : 2013.  1.  4 ~ 2013.  1. 18


 4. 납부기한 : 2013.  1. 19 ~ 2013. 2. 17


 4. 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전국우체국, 부천시 시중은행


 5. 송달내역 : 컨스포건설(주), 컨스포건설(주) 대표이사 홍용표


 6. 유의사항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청구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며 압류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문의사항 : 부천시청 도로과 (담당자:정상필, ☎ 032-625-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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