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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지정공고.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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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낚시금지 구역 지정 공고 홍보 요청이 있어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게재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 등의 행위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어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목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안군 내수면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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