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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12월 31일(월) 14:02:37
    조회수
    309
  • 전화번호
    032-560-484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2. 7.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결정·공시 개요

 

   가. 결정·공시 대상

 

    - 2012.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10필지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 오류동 140-12번지

 

   나. 필지별 처리결과 : 구 토지정보과 비치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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