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271기준 이의신청 결정data.hwp (10KByte)
미리보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2. 7.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결정·공시 개요
가. 결정·공시 대상
- 2012.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10필지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 오류동 140-12번지
나. 필지별 처리결과 : 구 토지정보과 비치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