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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김만철).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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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 2012- 15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지방법원 2007카확21호 소송비용확정건(2007.8.17)에 근거하여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압
류예고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처분의 제목 :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및 독촉
○ 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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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체납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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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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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배동 *** |
김만철(530408-*******) |
3,736,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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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고기간 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45조4항 및 지방
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담당 (☎054-779-65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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